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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자발적 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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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16일
  • 1분 분량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위험군 중심 방역대응 위해 발열 이상자 검사 의무 폐지

코로나19 검사 후 입도 강력 권고,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 ‘유지’


■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체계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발적 검사’로 전환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고위험군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 지속 관련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 제주도는 이를 통해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희망하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조치해왔다.

○ 하지만 이달 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도외에서 입도하는 도민과 관광객은 증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 제주도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발열감시를 셀프 발열 측정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또한 입도 시 발열 측정 안내와 진단검사 권고를 위해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만큼 입도객 중 발열자나 의심 증상자에게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그동안 공항만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운영한 발열감시를 통해 총 2만 1,281명의 발열감지자를 발견했다.

○ 이 중 양성판정을 받은 건수는 73명(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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