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 지원 개요]

지원대상 :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2022. 8. 1.(월)~8.16.(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세부계획]

지원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제외대상>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사이트 이용 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절차 :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그림(JPG 또는 PDF) 형식 또는 한글(HWP) 파일 첨부원칙

    • ➀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➁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➂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➃ (선택) 통합위임장 *공동대표

* 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대리신청 시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064-710-3342~3, 3345)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 ➀ 신청자 작성 내용 확인·검증 : 신청서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➁ 지급결정 :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 또는 지급 제외 결정 및 통보

  • ➂ 지 급 : 2022. 8. 10.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 ➃ 이의신청 : 2022. 8. 17. ~ 8. 31.

<자료> 제주도청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