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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142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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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24일
  • 1분 분량


관광성수기 맞아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휴가철 대여요금 특별점검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조합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개(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대여약관 신고 위반 :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11호)/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180만 원) 부과

■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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