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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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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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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화)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도내 영세관광사업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 특별보증을 신규 추진한다.

❍ 이전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천서를 발급 받았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관광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주도는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하고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 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

□ 특별보증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총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보증)하며,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보증서가 발급된다.

※ 제외대상 :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

□ 신청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발급된 보증서로 재단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 이후 융자지원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 융자기간(보증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금융애로를 겪어온 도내 관광사업자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153개 업체・384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676건·2,890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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