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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세사기 막는다…전담반 꾸려 통합 대응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23년 5월 6일
  • 2분 분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피해 예방·지원·관리 총력

- 제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건(총 7억 7,000만 원)… 집단 피해 확인되지 않아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지원·관리 등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 제주도 주택토지과장이 총괄하는 전담팀은 ▲피해예방 ▲피해지원 ▲피해관리 3개팀으로 구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에 주력한다.

❍ 피해 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유형 관리 및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조치로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전세피해 대응 협력체계가 마련돼있다.

❍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신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금 저리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한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하며 도 주택토지과에서 전세피해 지원 상담과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하면 된다.

▶ 문의처 :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

❍ 긴급 주거지원 추진에 따라 6개월간(최장 2년)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5호가 확보돼 있으며, 피해 확대 시 추가 확보 계획도 마련했다.

■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프로그램, 보증가입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하면 된다.

■ 또한 제주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3월 기준 제주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총 3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은 7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지난 1월 보증사고 9건, 사고금액 14억 4,000만 원에서 다소 감소했다.

■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라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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