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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조오섭 의원 ' 항공보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기내금지 행위 연간 500 여건 · 일평균 1.3 건 이상 발생

승객 · 승무원 안전 보호 ' 경각심 ' 처벌 규정 강화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 · 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2 일 ‘ 항공보안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운항중인 항공기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 최근 5 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건수는 2019 년 (536 건 ) 에 달했고 , 2020 년 (133 건 ), 2021 년 (85 건 ) 감소했다가 2022 년 (264 건 ), 2023 년 4 월기준 (159 건 ) 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 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 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 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

이에 항공기내 금지행위를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항공기는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상혁 , 소병훈 , 송갑석 , 우원식 , 유기홍 , 이동주 , 이용빈 , 이학영 , 최종윤 , 허종식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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