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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조오섭 의원 ,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 나몰라라 ’

도로공사 , 4~5 공구 분 · 참여배율 최대 적용 ‘ 소극적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4 년 묵은 기재부 고시 변경 시급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 이하 도로공사 ) 가 지역업체 참여에 ‘ 나몰라라 ’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3 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총연장 11km 에 대해 4~5 공구로 추가분할 ▲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

국가계약법은 249 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 249 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5,518 억원으로 3 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

1 공구 4km(1,940 억원 ), 2 공구 3km(1,610 억원 ), 3 공구 5km(1,968 억원 ) 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 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

도로공사는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 을 내세워 공동계약 지역 지분을 최대 49% 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 최소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 조 제 3 항 제 2 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업을 확정지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2019 년 1 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사업 중 고속도로는 ▲ 부산신항 ~ 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 세종 ~ 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그치고 있다 .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타당성재조사가 최종확정된 만큼 기재부 고시변경이나 신속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조오섭 의원은 “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십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 ” 며 “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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