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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12월 22일
  • 1분 분량


- 현행 범칙금 및 과태료제도는 상습적인 과속 및 신호위반 운전자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화된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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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오늘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장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규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끝이질 않고 있지만 현행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는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명무실해진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를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일반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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