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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4월 1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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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 측정업체 발주방법을 개선해 ‘셀프 감시’ 없애야


- 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하여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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