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찰과 지역사회 상생 새 모델...문화재 보존 노력에 최선
내년 1월 1일부터 화순 군민의 운주사 관람이 무료로 변경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대한불교조계종 운주사(무안 주지스님)는 2023년 새해부터 화순군민들의 운주사 관람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주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군민과 타 지역 관람객 구분 없이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화순군의회를 비롯한 군민들 사이에 관람료 면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로 김석봉 화순군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주사가 모든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화순군민에겐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선 8기 들어 군민 문화 향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화순군과 운주사의 관람료 면제 합의에 따라, 모든 화순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운주사 측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협의에 이르게 됐다”며 “군민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큰 결심을 해 주신 무안 주지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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