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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최경환 의원, 고사위기 ‘지방문화원 활성화’ 법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고사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다 보니 기본계획이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없이 방치되어온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 및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231곳의 지방문화원 중 228곳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고 시설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해 보다 체계적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지방문화원의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위해 67억원을 반영했다.


최경환 의원은 “현행「지방문화원진흥법」은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진체계와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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