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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요청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0년 8월 8일
  • 2분 분량


- 양승조 지사, 8일 아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 건의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수해 현장 점검과 주민 위로를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는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살피고, 모종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온양천 일대에는 지난 1일부터 6일 동안 324㎜의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2명이 실종되고, 제방 13곳 범람, 농경지 400㏊ 침수, 이재민 7개 마을 201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이재민 568세대 793명 가운데, 8일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90세대 171명이며, 아산 신리초에는 인근에서 피신한 12명이 생활 중이다.

이날 현장을 동행한 양 지사는 정 총리에게 도내 수해 및 응급 복구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7일 천안·아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복구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1269건 718억 원, 사유시설 4126건 22억 원 등 총 5395건 7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시설 피해 5395건 중 4509건(83.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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