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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작성자 사진: 팔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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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3일
  • 1분 분량

질병관리청 2022-1-27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2년에 반영(6개월분, 1,200억 원)되었으며,

○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3.22. 시행)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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