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황 따라 PC방, 노래방 등도 행정명령 대상에 추가
정부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으로,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으로 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도 환자 116명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자들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종교행사 참여자는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의 거기를 유지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최소 1~2m를 유지해야 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도 종교·유흥시설에 내려진 준수사항에 더해 운동복·수건·운동장비 등 공용물품은 제공할 수 없으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이 금지된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044-202-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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