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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평화의 물결 타고…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넓어진다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어획량 10% 이상 증가


(해양수산부 2019.02.21)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지난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 B어장 232㎢, C어장 138㎢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내달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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