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통합(원스톱)폐업지원) 시행(연중상시) -
□ ’22년 소상공인 폐업지원 규모 대폭확대(’21. 227 → ’22. 420억원)
2022.01.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지원예산 : (‘21) 227억원 → (’22) 420억원(↑85%)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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