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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포커스]강진-광주간 고속국도 건설현장(제5공구)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21년 1월 17일
  • 1분 분량

[포토포커스] 이 사진은 약 7년간의 공사로 완공할 전라남도 강진과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고속국도(제255호선) 건설현장(촬영2020. 11)으로 제5공구에 속하는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구간이다.


도로공사(강진-광주간 고속국도 건설현장)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환경법 등을 들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기관으로 국도안전관리원을 지난해(2020년)설립해 전담하게 했다.


이 기관의 본사는 진주에 있고 호남지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다. 취재진은 그동안 현장에서 담은 사진자료 등을 취합해 이 기관의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현장 출동 상황이 발생하면 동행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까지 취재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기존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위험한 현장임에 안전 울타리를 치지 않는 등과 교량구간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또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공사용 도로 설치된 세륜기(차량의 흙 등을 씻어내는 시설) 미작동 상태이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취재 되었다.


그리고 공사차량 운행구간의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키지 않아 보인다.


사진-김 종연기자/ 팔로우뉴스 법률,행정분야 전문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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