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01.12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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