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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지원



보건복지부 2021.01.12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3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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