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팔로우뉴스

해변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



여름밤 낭만을 더해주는 폭죽!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답니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 백사장에서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아’ 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 원!


-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




이외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들


1. 개장 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4. 피서용품 대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구역 외에서 이용객의 피서용품의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자료 : 2022.08.09 해양수산부)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