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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1월 28일
  • 1분 분량

군청 환경과,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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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화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성능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 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 두고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대수는 7대다.


자세한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환경과(061-379-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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