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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팔로우뉴스(followNEWS.kr)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8월 14일
  • 1분 분량

월 10만 원 이내 화순사랑상품권 지급하는 내용 담고 있어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순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월 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입법예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 팩스(061-379-3660)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연 기자 #팔로우뉴스(followNEWS.kr) follownews.kr@gmail.com <저작권자(c) 팔로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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