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3일 ~ 9월 30일까지, 부양의무자 있어도 신청가능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번달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로 그 동안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 및 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도 포함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받고 자가주택은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1인 기준 월 72만원, 4인 기준 월 194만원)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거나 주거복지종합사이트 마이홈(https://www.myhome.go.kr)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변경된 주거급여는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선정된 가구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화순군은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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