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사업비 반환조건 등 따져야...지역주택조합 설립 급증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건수는 94건(총 세대수 6만4015세대)으로 지난 2010년 7건(3697세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총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104건(6만9150세대)이 승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건수도 2010년 5곳(2219세대)에서 2017년 36곳(세대수 2만7978세대)으로 늘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다.
군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정 자격만 갖추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사업 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급증한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지연 시기만큼 건설비와 사업비가 가중돼 향후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입주 시기도 불확실해지고, 결국 사업 주체인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아파트 건축 규모, 동과 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 등 사업 내용이 지역주택조합 총회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은 상호 계약에 의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한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여부는 화순군의 현재 주택 현황과 향후 공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조합원이 사업주체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 방식이므로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가입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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