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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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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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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등 2개 사업 특별교부세 5,500만 원 확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편익 증진 사업 중 행정안전부의 각종 경진대회나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도입하려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자치단체 우수사례 중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서울시 영등포구)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경남 김해시) 등 2개 사업을 신청하여 2개 사업 모두 선정됐다.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사업은 물고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친환경 배수장치를 설치하여 비 온 후 물고임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30개소에 친환경 스마트 배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교통약자 버스 승차 예약 시스템으로 교통약자의 탑승 누락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화순군은 지난해 군내버스 단일요금제인 화순군 1,000원 버스 도입과 오지마을 주민, 임신부를 위한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등 군민의 교통복지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 자체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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