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산림조합장 조아무개 씨가 예상대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화순군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조 씨는 뇌물공여를 포함한 산림조합의 공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화순군의 산림사업과 관련해 산림조성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화순군 군수비서실장 임모 씨와 총무과장 등 2명을 구속한바 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화순군이 발주한 산림산업 공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현재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2일 화순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총무과와 재무과, 비서실, 산림산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4시간 가량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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