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우뉴스=김병헌 기자] 지난 달 29일 전남 화순군 사평면이 주민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무단으로 발급해 말썽이다.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세대주를 포함 가족 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공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발급권자인 사평면장 ‘안 아무개 씨’는 거짓말을 하며 주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게 피해 주민의 지적이다. 이런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71조(벌칙) (제1호)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오늘(27일) 전남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면장 안 아무개 씨를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민원제기 서류에는 “고소장” 초안과 피해자 마을“이장해임요구서”가 함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화순군 기획 감사실이 담당부서로써 곧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정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화순군 사평면 안 아무개 면장을 내일(28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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