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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4월 3일
  • 1분 분량


-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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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양봉산업은 꿀 등 1차 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 기능 외에도, 꿀벌의 꽃꿀, 수액 채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受粉)을 통하여 생태계의 보전․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농촌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로 꿀 생산량은 24,000톤에서 15,092톤(2017년 기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한․베트남 FTA 등 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천연꿀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밀원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낮아 국내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성에 제기되었음.


국회에서는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발의순)이 지난 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올 4월 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법률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①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②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③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④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⑤ 양봉농가의 등록한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⑥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에 강화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주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뿐”이라며,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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