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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황주홍 위원장, 치유농업법안 발의 및 입법공청회 개최



치유농업의 가치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월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3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사업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황 위원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19일 진행되는 입법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연구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포도나무정원 김경숙 대표, 전북대 임상지원센터 채수완 교수, 건국대 박신애 교수, 원예원 김경미 연구관 등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도시민에게는 치유를,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치유농업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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