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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해양경찰청에 큰 사명감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 노력 당부

  • 작성자 사진: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김병헌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11월 1일
  • 1분 분량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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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되어 입법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체계의 간소화의 시급한 상황이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법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관제시설을 갖추는 등 관제시설의 국제규격화와 기술기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최초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래로 20개의 선박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국내외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선박교통관제법 국회 통과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의 명실상부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보다 큰 사명감을 갖고 선박충돌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681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통과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150건으로 전체 국회의원(296명) 중 대표발의 법률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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