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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황주홍 정책위의장, 해상 조난사고 시 어선 등 민간 구조자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민간 수상 구조자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로 신속한 구조 활동 가능”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해상사고 발생 시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를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수상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 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구조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 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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