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살펴보기)
의 안번 호: 6989
제출연월일 : 2017. 5.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안 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