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3일(수),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었으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가 적발되어 6억 7백만 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에 달하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 원에서 2,890만 원으로 289배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금주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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