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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DGIST, 손 총장 셀프임용,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이철희 의원, 손 총장의 펠로우 연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 공개

총장 취임 이틀 만에 셀프임용 작업에 착수

총장의 ‘펠로우 겸직’과 ‘자기 임용’이 문제 될 것 인지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자 자퇴

이철희의원 “디지스트 이사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로 제식구 감싸기 나서고 있어”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 규정대로 엄정한 책임 물어야 할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Fellow) 셀프임용 의혹과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대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 연임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며, 손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셀프 임용 작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대상자와 향후 임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17년 3월 3일로, 총장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 총장이 취임 이후 곧바로 펠로우 셀프임용 작업에 착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주목할 점은 보고서에서 총장 재임 중 펠로우로서의 혜택과 절차상 자기임용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DGIST Fellow 운영지침」 상 펠로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보고서의 우려대로 재임용 대상자인 손 총장이 본인을 펠로우로 임용할 경우 이는 ‘셀프 임용’ 이 된다.


◯ 이처럼 실무진의 보고를 통해 손 총장은 총장의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 총장은 이를 무시한 채, 펠로우 임용을 강행하며, 규정까지 개정해 임용기간을 연장했다.


◯ 규정에 따르면 펠로우는 정년 이후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데, 혜택은 펠로우 임용 기간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손 총장은 지침을 개정해 임용 당시 정년만료 5년 이내인 경우 석좌교수 재직 기간까지도 펠로우 임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년 65세 이후 만 70세까지도 펠로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규정 개정으로 펠로우 임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디지스트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이어 과기부 특정감사 결과 밝혀진 손 총장의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부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 총장은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적극적 요구에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학부모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고, 그 결과 피해자 학생이 자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이철희 의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손 총장이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과기부가 엄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는 손 총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총장의 행태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희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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