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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前 특감반원 보도 관련 입장문


청와대 2018-12-17


김의겸 대변인 :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찰할 수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5:10 추가 브리핑> 오전에 나왔던 질문 가운데에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 추가 취재를 해 왔습니다. 컴퓨터 문제, 휴대전화는 포렌식(Forensic)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복귀할 때 그때 컴퓨터의 하드는 포맷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경찰 특수수사대에 가서 월권을 하고, 스폰서와의 관계, 동료들과 골프 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 외적인 내용이 있어서 휴대전화만으로 충분히 비위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어느 직원이든지 업무를 보다 복귀할 때는 사용하던 컴퓨터를 새로 포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질문 주셨던 것인데,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법 사찰을 계속한 것인가, 민간인 사찰 부분을 계속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김 수사관이 여러 건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이 질문이 성립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이 현재 두 건입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브리핑 때 전직 총리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가 맞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김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에 왔을 때 특감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라기보다는 시정 조치, 언론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차장이나 부장이 현장 기자의 기사를 보다가 ‘이건 이렇게 쓰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아’라는 정도의 조처를 취했고, 이후 그게 한두 번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후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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