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보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탄력근로제 질문이 나왔었죠.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포함해 비공개에서 하신 마무리 말씀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취지는 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과 기대가 높다면, 또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문성현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하신 분이 쭉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문성현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관련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노동 관련 전문변호사)는 “3, 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 분석한 적이 있다. 쟁의행위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 이런 분이 대통령이시고,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또 그 어느 분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계시다. 그 분이 위원장에 계실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신 거죠. 아까 제가 직전에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 전에 김진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문 대통령은 “아까 김진 변호사가 차령산맥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널리널리 알려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문성현 위원장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 말씀 전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 ‘어용’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어용은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 다음 말이 이어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금융제도 개선 말씀드렸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아는 선에서만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은 아실 것이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영세자영업자들이 내는데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죠. 그 제도가 현재 공제액을 5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하는 취지이십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 서민금융 내용은 아실 것이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도 그렇고, 자동차, 조선, 그리고 아마 제일 밑에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이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대통령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받을 때 보통 신용담보나 주택을 담보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이런 유․무형의 기업 자산이 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을 은행에서 평가해서 얼마나 이 자산을 근거로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평가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것이 일괄담보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에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내용이 있는데, 예대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하는 예대율이 있는데, 그 예대율이 가계대출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산업자본에게 대출할 때 그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말고 산업자본에 대출할 때 예대율을 산정할 때 훨씬 산업자본에 유리하게, 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런 금융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장 먼저 당과 협의해서 금융위원회가 조만간에 카드수수료 대책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당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와대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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