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담양읍 학동리 일원)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지역내 일부 땅소유자가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오늘(16일) 광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대상으로 떠오른 국면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지난해 개발단지 내 일부토지 소유자 박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이 실시한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과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재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바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요청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201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70% 정도의 개발될 상태이다. (사진=#팔로우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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