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임금근로자에 못 미쳐…세금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
“세무당국 현장 찾아 고충 듣고 해결…‘체납액 소멸제’ 알려 재기 도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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