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8-11-30)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입니다.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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