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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한다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8월 27일
  • 1분 분량

조달청,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해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App으로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길 안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운전자의 모바일 App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포인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해 바로 세입 처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개선 내용을 반영해 9월 초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7억 리터(2415억 원)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시중 평균가격보다 5%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은 물론 모바일App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달청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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