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고가 올라온 것은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온 것인가? 그리고 포고문 등에는 계엄 선포 이후라든지 상황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 ▲ 대변인 :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다. - 기자 : 이 세부 자료가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 대변인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 - 기자 :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시점에 있을 만한 일들을 반영해서 미리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나 국회에 통제요원, 국정원 통제 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혹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어떤 요원이 간다라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언론 통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 기자 : 계엄사령관. ▲ 대변인 :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 기자 : 방금 말씀하셨던 담화문 한번 더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이게 다 같이 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자료의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작성 주체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 대변인 : 네, 같은 기무사이다. - 기자 : 문서의 생성 일시도 같고? ▲ 대변인 :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 오늘 공개한 것은 6월28일 국방부에서 제출할 때 당연히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이었고 그 존재도, ▲ 대변인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제 청와대가 제출받았다. - 기자 : 그 전에는 존재를 몰랐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여하튼 어제 제출 받았다. - 기자 : 지금 보면 군사기밀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나? 국방부가 그동안 존재 자체를 얘기 안했던 것은? ▲ 대변인 : 파악 중에 있다. - 기자 : 이 문건이 그러면 특별수사단한테 청와대에 전달을 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루트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문건을 특별수사단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현재 특수단이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 기자 : 혹시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정보가 있으신가? ▲ 대변인 :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오늘 발표하신 문건이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 기자 : 추가 지시나 뭐 그런 것, ▲ 대변인 :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 기자 : 특별수사단에서는 이 문건을 언제 확보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확보한 경로나 시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이미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기자 : 지금 저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보고된 첫 번째 기무사 관련 보고가 가장 중요한 문건이 들어왔는지, 혹시 청와대에서 사전에 저 문건과 관련해서 인지해서 이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보고 자료 말고 대통령께서 지금 보고를 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는지, 같이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아침에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했고,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 - 기자 : 앞으로 나올 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를 하실 것인가? ▲ 대변인 : 그것은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 : 저 문건과 관련된 사전 인지 아까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 기자 : 청와대는 이 문건이 그러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나? ▲ 대변인 :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 기자 : 거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제출자나 어쨌든 이관자든, 그 관련 핵심자들이 긴급 체포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특별수사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기자 : 오전에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따로 있나? ▲ 대변인 :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 기자 :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 ▲ 대변인 :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 기자 : 며칠 전 사이에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해체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가? ▲ 대변인 : 전혀 관계 없다. (청와대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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