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대변인 : 조국 前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랍니다. (청와대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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