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07-22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보건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3자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의향서(LOI) 체결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3자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의향서(LOI) 체결 관련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습니다만 어제 보건복지부, 글로벌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과 스웨덴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된 공고한 협력 관계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22일입니다. 이어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시에 개최된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레이프 요한손(Lief Johansson)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국왕, 스웨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5년간 6억3천만 달러, 한화로 약 7,40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협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발전은 지난해 12월 스웨덴 총리의 방한 시에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한국-스웨덴 정부 간 보건복지 분야 MOU 체결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가속화를 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간 MOU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양국 정상은 지난 3월2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스웨덴 정부 측 요청에 따라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향후 보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공동기고문을 문 대통령이 뢰벤 총리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7월16일 날 보도됐던 워싱턴포스트지 공동기고문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기업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로 양국 간 구축되어 온 협력 관계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K-바이오의 위상 제고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 제너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을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고,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수한 백신의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관련 다음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개편안에는 20년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간편한 세액 계산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범위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했습니다. “한 달에 5∼600만 원 매출을 올리는데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 매출액 400만 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의 절절한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도 총 64건이 접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년 만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조치는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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