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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전남 화순군청 간부 2명 특가법상 뇌물 협의로 추가 구속돼


화순군청의 산림조성사업의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결국 오늘(18일 오후)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12일) 전남화순군청을 4시간동안 압수수색 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 모과장과 임 모 실장에 대해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간부(5급) 두 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역내 산림사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대표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터넷매체 기자와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건설업자, 산림산업체 대표 박 모씨를 구속기소 한바 있다.


또 조합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고업자 1명도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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