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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청 간부 2명 특가법상 뇌물 협의로 추가 구속돼

  • 작성자 사진: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김종연 기자 | 팔로우뉴스
  • 2019년 6월 18일
  • 1분 분량

화순군청의 산림조성사업의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결국 오늘(18일 오후)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12일) 전남화순군청을 4시간동안 압수수색 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 모과장과 임 모 실장에 대해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간부(5급) 두 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역내 산림사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대표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터넷매체 기자와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건설업자, 산림산업체 대표 박 모씨를 구속기소 한바 있다.


또 조합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고업자 1명도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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