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논평=김종연 팔로우뉴스 기자 편집국장] 저 기와 건축물은 지금(2019년 7월)도 법정 분쟁 중인 담양메타프로방스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건축물이다. 이 작은 건축물은 사건의 중심에 선 강아무개씨 소유다. 지금은 메타프로방스 단지 외곽에 강제로 옮겨져 사진기자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강아무개씨는 이 건축물 좌우로 약 1천평에 가까운 토지가 내 것이라 주장하고, 담양군은 개발 목적으로 수용한 것이니 메타프로방스 조성 토지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맞서고 있다.
1차적으로 4년 넘게 법정싸움을 한 끝에 대법원은 이 땅을 강아무개씨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을 했다. 그 후 강씨가 판결이 났으니 내 토지를 돌려 달라고 다시 명도소송을 냈으나 이제는 담양군이 주변 지역이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자연스럽게 많이 상승하였으니 그 상승분의 땅 값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사진=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개발진행 시기/ 2015년 2월 당시/ 김종연 팔로우뉴스 기자)
이러한 밀당 상황이 이어져 오면서, 1차 재판에서 진 담양군은 다시 메타프로방스의 개발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 재차 사업시행을 진행 했고, 다시 강아무개씨 땅은 수용되는 명단에 올랐다.
재차 수용 명단에 오른 땅은 이 뿐만은 아니다. 저 건축물의 두 시방향으로 들어 가면 단지내 분수대가 있는데 그 우측 토지 주인이 1차 재판에는 강아무개씨와 함께 참여만 되었던 박아무개씨 땅이다. 이 땅의 면적은 강씨의 토지면적 보다 더 큰 약 1천8백평 정도라 한다.
담양군으로 부터 다시 수용이 되자 이번에 소송을 건 측은 박아무개씨다. 박씨 주장의 핵심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사건의 개발사업을 다름이 없이 다시 고시해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가 있다.
기자는 저 건축물의 사연을 당시(2015년 2월)에는 모르고 여행지를 촬영하다가 카메라에 담긴 사진인데 지금(2019년 7월)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땅싸움 사건의 주요 사진으로 활동하는 셈이 되었다.
오래된 이 사진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사진 주인이 지금에서야 '한 줄 논평'을 하자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용어"를 인용하고 싶다.
"모든것은 그 원인에 그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좌우지간 서로가 감정은 내려 놓고 화해 합의하기 바란다. (논평/ 김종연 편집국장 기자)
김종연 기자 #팔로우뉴스(followNEWS.kr) follownews.kr@gmail.com <저작권자(c) 팔로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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